SK텔레콤, 내달 갤럭시S6 출시 앞두고 ‘과징금? 영업정지?’ 업계 촉각
2015-03-23 15:42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다음달 10일 갤럭시S6 국내 출시를 앞둔 이동통신 3사가 ‘SK텔레콤 단독 제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치열한 샅바싸움이 벌어질 미묘한 시기에 자칫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대리·판매점에 대한 ‘과다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23일 방통위 사무국은 지난 1월에 착수한 SK텔레콤에 대한 사실 조사 결과를 방통위원단에게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SK텔레콤이 이에 대한 의견서를 방통위에 제출하면서 이를 토대로 제재 수위에 대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14조에 명시된 이용자 신규 모집 금지(영업정지) 항목에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같은 위반행위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그 조치만으로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11월과 이달 중순 두 차례에 걸쳐 이미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특히 방통위가 이통3사 중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단독조사만으로도 징계를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언급했다.
SK텔레콤은 신규 모델이 출시될 때마가 시장 점유율 40~60%를 차지해왔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맞물릴 경우 마케팅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방통위의 제재 수위가 ‘과징금’에 그칠 경우 SK텔레콤은 예정대로 갤럭시S6를 판매할 수 있게 된다. 과징금 처분에 그치면 신기종 판매를 위한 마케팅 비용이 타사와 비교해 줄어들 수 있으나, 사실상 신규 단말기에는 큰 자금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측면에서는 걱정이 없다는 것이 SK텔레콤의 분석이다.
한편 미래부와 방통위 수뇌부는 24일 올해 첫 회동을 갖기로 해 주목된다. 이날 만찬을 겸한 상견례에는 최양희 미래부 장관과 최성준 방통위원장을 비롯해 미래부 1, 2차관,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양 부처 실·국장 등 고위 관계자 21명이 참석해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업계는 26일 방통위 전체회의를 앞두고 이날 SK텔레콤에 대한 제재 수위 및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 변동 여부 등 업계 주요 사안에 대한 조율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