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과징금 vs 영업정지’ 방통위 제재 수위 촉각
2015-03-23 09:18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의 대리·판매점에 대한 판매수수료(리베이트) 지급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방통위 사무국은 오늘 그 동안 진행해 온 SK텔레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방통위원단에게 보고하고, 이를 토대로 처벌 순위를 본격적으로 논의한다.
업계에서는 SK텔레콤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함께 영업정지라는 강경책을 꺼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이후 11월과 이달 중순 두 차례에 걸쳐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4월 11일 갤럭시S5 출시됐을 때도 영업정지에 들어간 바 있으며, 당시 4월 5일부터 5월 19일까지 45일 간 영업이 정지되기도 했다.
특히 이통3사 중 SK텔레콤에 대해 단독 조사를 실시했다는 점은 이례적인 일로 SK텔레콤 관계자도 “단독조사만으로도 징계를 받은 것과 같다”고 언급할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