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함 비리' 황기철 전 해군총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2015-03-21 11:20
황 전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20분께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그는 법정에 출두하면서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 등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앞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황 전 총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 등을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황 전 총장은 2009년 통영함 사업자 선정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으로 재직하면서 부하 직원들이 시험평가서 조작 등 비리를 저지른 과정에 관여해 결과적으로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통영함에 탑재할 선체고정음파탐지기(HMS)의 평가 결과를 위조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구속기소된 방위사업청 전 사업팀장 오모(57) 전 대령 등이 올린 허위 서류를 결재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 전 총장은 합수단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추가 심리를 거쳐 이날 오후 황 전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