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술판매 제동

2015-03-23 00:00
도시계획위 "구단측 수익 미공개 상황, 새 수익시설 허용 맞지 않아"

광주시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에서 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사진=김태성 기자]

아주경제 김태성 기자 =광주시가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에서 술 판매가 가능하도록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추진하려다 제동이 걸렸다.

광주시도시계획위원회는 최근 시가 제출한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내 수익시설 변경안에 대해 "기아구단측이 수익평가 자료 공개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수익시설을 허용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재심의토록 보류했다.

시는 현재 11곳의 휴게음식점(편익시설) 중 1층과 5층 각 2곳씩 4곳(130.8㎡)를 일반음식점(수익시설)으로 바꿀 계획이었다.
일반음식점으로 변경되면 술 판매가 가능하며 기아타이거즈측은 생맥주와 통닭 등을 판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획안은 지난해 8월에도 도시계획 심의에 올려졌으나 '수익시설 변경에 따른 시 재정확충 기여 방안 강구' 조건으로 심의가 유보됐었다.
애초 야구장에는 3층에 1260㎡에 달하는 2곳의 일반음식점이 있으나 접근 애로 등으로 술 매출로 이어지지 않자 이번에 추가 변경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야구위원회(KBO)의 'SAFE 캠페인'과도 거리가 멀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캠페인은 야구장 내 술 및 캔·병·1ℓ 초과 페트병 반입 제한 등이 주내용으로 쾌적한 경기장 환경을 조성하자는 의미다.

더욱이 광주시가 야구장 측의 수익확대만을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안건의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여부에 대해 광주시 한 관계자는 “야구장 운영주체인 기아측에서 재심의 여부를 판단할 문제여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