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특별퇴직제 자격요건 완화…보상액도 기본급 80개월치로 확대
2015-03-18 17:52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SK텔레콤은 노조와의 합의로 특별퇴직제 신청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보상액을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특별퇴직제는 구성원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돕고자 2006년 도입돼 매년 시행돼온 제도로, 신청 자격은 근속기간 10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인 직원이다.
하지만 나이와 근속기간을 모두 충족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나이에 관계없이 근속기간이 15년 이상인 직원에게도 신청 자격을 부여했다. 아울러 퇴직자에 대한 보상액도 기본급 60개월치에서 80개월치로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