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저소득층 기존주택 전세임대 확대 공급
2015-03-18 08:05
- 국민주택기금 지원받아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 가족 등에 올해 550호 공급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을 작년보다 20호 늘어난 550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사업비를 지원받아 도심내 저소득층이 현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인천도시공사가 기존주택 집주인과 대신 계약을 체결해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인천시에서는 2012년부터 작년까지 모두 1,230호의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했다.
올해는 국민주택기금 44,000백만원을 지원받아 작년(530호)보다 20호를 추가 확보한 총 550호를 자체 공급해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다가구·다세대 및 연립주택 등이다.
전세금 지원한도액은 호당 80백만원이며, 입주기간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계약이 가능하다.
입주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이며, 입주 희망자는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군·구에서 신청자격, 주택소유 여부 등의 검증을 통해 인천도시공사에서 최종 선발하게 된다.
한편, 인천도시공사에서는 18일까지 1차분 전세임대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1차분 모집결과 접수미달, 자격기준 미달자 및 미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공고를 통해 수시로 모집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www.idtc.co.kr)의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전화(인천도시공사, ☎260-512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 가중과 전세보증금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거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도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앞으로도 전세임대주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