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예산·회계 표준규정 개정

2015-03-18 08:03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 9일 고시
정비사업 현장 관행적 부정행위 개선 기대

서울시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 개정 추진 목적.[자료=서울시]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앞으로 서울시내 재개발‧재건축조합은 예산 편성부터 회계 처리까지 자금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고 이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원회에서 자금 관리 규정을 마련할 때 채택해 적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정비사업 예산‧회계 표준규정’을 19일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법인 통장 및 카드 사용 등 정비사업 조합 및 추진위의 자금 운영 방안을 제정해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기존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표준규정에 추가된 내용은 △서울시 예산·회계규정 작성 방법 제시 △공사·용역 전자입찰 방법 근거 마련 △클린업시스템 정보공개 양식 통일 등이다.

세부 내용은 △추진위 사업자 등록 의무화 △예산 편성 절차 명확화 △예산 전용 제한 △현금 사용 원칙적 금지 △휴일 사용 법인카드 내용 증빙 및 공개 △용역계약 일반경쟁입찰 원칙 △업무추진비 법인카드·실비정산방식 대체 △분기별 자금운영 내역 조합원 서면 통보 △회계처리기준 표준화 등이다.

각 조합 및 추진위는 바뀐 조례에 따라 1년 이내에 총회 등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해 운영해야 한다.

규정은 각 조합 정관 및 추진위 운영 규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최종 확정해야 한다.

조합 및 추진위는 표준규정을 원칙적으로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단, 예산 전용과 자금 사용 등 임의로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능한 중요 조항 20개를 제외한 나머지 조항은 여건에 따라 수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25개 자치구에 전달하고, 모든 재개발·재건축 조합 및 추진위에서 표준화된 예산‧회계 규정을 채택해 적용토록 실행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조합 및 추진위을 대상으로 한 공공융자는 표준규정을 채택한 곳에 한해 지원한다.

앞으로 자치구 신규 승인하는 추진위는 표준규정을 필수적으로 채택해 적용토록 했다.

이제원 서울시 도시재생본부장은 “작년 6월부터 행정지침으로 운영해온 재개발 조합과 추진위에 대한 예산‧회계 규정이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법적 효력을 갖게 됐다”며 “조합이나 추진위가 표준규정을 채택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자금을 운용한다면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부정행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