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조례 등 19건 의결
2015-03-15 11:48
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는 지난 13일 2주간의 제319회 임시회를 마치고 '전라북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조례안'을 비롯해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9건을 원안 가결했다.
도의회는 입법 활동을 위한 전문성 및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고문을 2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으며, 도 해외사무소 파견공무원에 대한 자격기준과 구체적인 임무를 부여해 해외사무소 기능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시‧군에서 공동으로 활용하는 정보화사업의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정보화책임관 협의회 설치와 도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해보조금 지원기관 및 주요 보조 사업을 공개하는 표지판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명예도민 선정자 및 전북인대상 수상자에게 도 주관 각종 행사 초청 및 관람시 귀빈예우, 도설치․관리시설 사용료 면제 또는 수강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토록 했다. 천일염 산업 활성화를 위해 천일염 육성계획 수립 의무화 등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도내 공공기관·연구기관·대학 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 장비에 대해 공동 활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공동 활용 성과평가 등 도내 연구개발장비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학부모들의 교육기회 참여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를 법제화시키고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매년 도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 및 교육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과 충북도의 새만금신공항 반대입장 규탄 결의안, 공정위 조례폐지 부당요구 중단촉구 결의안도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