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합장 후보 사무실 도청파일 유포한 조합원 3명 구속영장
2015-03-13 19:41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전주지방검찰청은 13일 선거 출마 예정인 조합장 후보의 사무실을 도청해 음성파일을 유포시킨 혐의(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반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전북도내 한 축협의 조합원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 등은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조합장 동시선거를 앞두고 자신들의 경쟁 후보인 지난해 현직 A조합장의 사무실을 몰래 도청한 뒤 녹음파일을 조합원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은 지난주 초 상대후보인 B씨 측에서 불법 도청한 음성파일을 조합원에게 무차별 유포시켰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실제 A조합장은 선거에서 B씨에게 102표차로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 12일 B씨의 선거사무소와 집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선거를 도운 이씨 등 조합원 3명을 체포해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