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초등학생들도 농촌 학교 갈 수 있는 법개정안 발의
2015-03-12 12:48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배재정 의원(새정치연합)은 도시지역의 초등학생들이 농어촌지역 학교로 입학을 원할 경우 통학 구역과 상관없이 입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특별전형 등 상급학교 진학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농어촌 학교로 진학한 도시 아이들의 경우 학력인정에 있어서는 도시지역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으로 보는 단서조항이 포함됐다.
경남 김해시 농촌에 위치한 생림초등학교의 경우 한 때 400여명의 학생으로 북적였지만 농촌인구가 도시로 빠져나가면서 학생 수도 점차 줄어든 가운데 2000년대 들어 부산 사상지역에서 각종 공장들이 이주해 오면서 교육환경이 더 열악해져 가면서 2010년 학생 수는 겨우 30여명으로 폐교가 시간 문제였지만 교장공모제로 부임한 정상율 교장이 교육과정 혁신, 전 학년 무상교육 등 일대 혁신을 단행하고 학생을 모으기 위해 김해시에 나가 직접 홍보물을 돌리는 등 노력을 통해 학부모들 사이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학교’로 바뀌었다.
이 학교로 입학을 원하는 인근 도시 지역의 학부모와 학생들은 통학거리를 기준으로 학교를 배정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가로막혀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위장전입’까지 하며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배재정 의원은 “생림초의 즐거운 변화는 같은 문제를 안고 있는 농어촌지역 작은 학교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며 “하루 빨리 관련법이 개정돼 아이들에게 행복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한편으로 작은 학교도 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에는 김상희, 김윤덕, 도종환, 민홍철, 박민수, 박홍근, 안민석, 유기홍, 이개호, 이목희, 이찬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