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등록금 불법 대납시 재정지원 제한 법개정안 발의
2015-03-03 09:07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 의원(새정치연합)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연금 법인부담금 교육부 장관 승인제도 위반시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차등 조치할 수 있고 사립학교법 회계 운영에 관한 벌칙 규정에 근거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사립대학들이 법인부담금을 교비회계로 떠넘겨 등록금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2년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교비 부담시 교육부 장관의 승인 제도를 도입·운영 중에 있다.
일부 사립대학의 경우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금액을 초과해 교비회계에서 불법 대납하고 있는데도 교육부는 단순 경고나 보전조치 등 소극적인 처벌만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사학연금의 법인부담금을 교비로 불법 대납시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해 교비회계 운영의 투명성 및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안민석 의원을 비롯해 박홍근·배재정·서기호·설훈·유기홍·유은혜·윤관석·이개호·정진후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안민석 의원은“등록금으로 불법 대납한 대학도 문제지만, 불법 관행에 대해 솜방이처벌로 대응한 교육부의 책임도 크다”며 “학생 등록금이 다른 목적에 불법 전용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