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누적사용액 알림 의무화 2년 지났지만…여전히 허점 투성이
2015-03-11 15:11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 직장인 김모씨는 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 후 결제금액알림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카드사에서 발송된 문자알림메시지는 해당 승인금액 뿐만 아니라 이달 누적결제금액 39만3000원도 함께 안내했다. 김씨의 카드는 전월실적 30만원 이상 결제시에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월실적을 충족한 김씨는 다음 달 혜택을 기대했지만 정작 카드명세서에 개제된 결제예정금액은 26만440원이었다. 카드사에서 안내하는 누적결제금액과 실제 결제예정금액이 13만원이나 차이가 난 것이다.
카드사들이 지난 2012년 9월부터 카드 누적사용액 알림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집계되는 누적사용액에는 현금서비스 및 카드론 사용금액은 제외돼 있고, 할부 결제시에는 결제금액이 개월수와 상관없이 모두 포함돼 정작 소비자들의 실제 결제 금액과는 차이가 크다는 지적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KB국민·삼성·현대·롯데·우리·하나·BC카드 등 카드사들은 현재 문자메시지로 실시간 카드 누적사용금액을 고객에게 안내하고 있다. 기존에는 거래건별 실시간 사용액만 알림서비스로 제공됐고 누적사용금액 알림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별적으로 카드사에 신청해야 했다.
누적사용금액 알림서비스는 고객이 이달에 카드로 결제한 총 금액을 안내해줌으로써 남은 한도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는 카드사들이 안내하는 누적사용금액이 고객의 실제 결제금액과 다르다는 점이다.
애초 이 서비스를 카드사들이 순차적으로 시행할 때에도 할부미청구 잔액과 후불 하이패스, 자동이체 금액 등이 각기 다르게 적용돼 실제 고객들에게 청구되는 금액과 다소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하지만 2년이 훌쩍 지난 현재까지 여전히 이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 않아 고객 불편이 이어지고 있다. 카드사들이 수익성 악화를 이유로 부가서비스의 조건이 되는 전월실적을 크게 상향했다는 점도 문제로 작용한다.
카드사들은 기본적으로 30만~50만원을 부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월실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고객들은 정작 이 금액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례처럼 전월실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오인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문자알림서비스는 카드사들이 월 300원씩 받고 있는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은 충분히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