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구속영장 청구]박근혜 피습 때는 적용 안된 살인미수 적용 이유는?25cm흉기 사용해 살인의도 있다고 본 듯
2015-03-06 16:53
서울중앙지검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지휘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이 신청한 김기종 씨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1시쯤 법원에 청구했다. 김기종 씨에게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기종 씨의 구속여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늦어도 7일까지 결정된다.
그런데 이번 사건과 비슷한 사례인 지난 2006년 발생한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의 범인에게는 살이미수죄가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검찰은 범인에게 살인미수죄를 적용해 기소했지만 법원은 상해죄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만 적용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렇게 김기종 씨에게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과는 다르게 살인미수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사건 당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김기종 씨에게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여겨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커터칼 피습사건' 때는 커터칼이 사용됐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커터칼로 살인을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이번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에서 김기종 씨는 25㎝ 길이의 흉기로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의 얼굴과 왼쪽 손목 부위를 공격했다.
25cm 길이의 흉기를 사용했다는 것이 살해 의도가 있다고 여겨지게 만든 근거가 된 것으로 보인다.
김기종 씨의 변호를 맡은 황상현 변호사는 5일 오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씨가 (리퍼트 대사에게) 미안하다고 한다”며 “미국에 경종을 울리려고 한 것이지 대사 개인에게는 감정이 없다. 상처가 그렇게 깊을 줄 몰랐다고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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