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종 구속영장 청구,살인미수 등 혐의..유죄 인정되면 무기징역 가능!,수사인력 100명 넘어

2015-03-06 15:13

김기종[사진 출처: YTN 동영상 캡처]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 사건 피의자 김기종(55) 씨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김기종 씨에게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이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면 김기종 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울중앙지검은 6일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피습사건 수사·지휘를 위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특별수사팀에는 대공·테러 전담인 공안1부 검사와 수사관 전원이 참여하고 있다. 공공형사수사부와 강력부·첨단범죄수사부 등에서도 인력을 지원받았다. 팀장은 공안수사 전반을 지휘하는 이상호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다.

특별수사팀은 김기종 씨에 대한 경찰 수사를 지휘하고 사건을 송치받으면 배후세력이나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보강 수사를 할 예정이다. 김기종 씨 기소 이후 공소유지까지 특별수사팀이 맡는다.

특별수사팀은 경찰이 신청한 김기종 씨 구속영장을 5일 오전 11시쯤 법원에 청구했다. 김기종 씨에게는 살인미수와 외교사절폭행·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기종 씨의 구속여부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늦어도 7일까지 결정된다.

특별수사팀은 수사지휘반과 수사지원반으로 구성됐다. 2개 반에 각각 20명 안팎의 검사와 수사관이 참여한다. 수사지휘반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으면 수사반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 수사에 투입되는 인력은 100명이 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부와 광역수사대·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75명을 동원해 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전날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백재명 부장검사)에 배당한 이번 사건 수사지휘를 이날부터 특별수사팀으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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