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김영란법' 지지의사...반부패 개혁 강화 시사
2015-03-06 14:11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반(反)부패 운동에 국가의 사활을 걸고 있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의 반부패법으로 평가받는 '김영란법'에 지지의사를 표했다.
시 주석은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12기 3차 회의에 참석해 상하이(上海) 대표단과 만나 반부패 문제를 토론하면서 이 같은 의사를 내비쳤다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6일 보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상하이시 인민검찰원장인 천쉬(陳旭) 전인대 대표는 상하이시의 반부패 개혁 성과를 보고하면서 "최근 일부 국가들도 반부패법을 수정하고 있다"며 한국을 그 대표 사례로 소개했다.
이에 시 주석은 동의 의사를 표하며 "한국에서는 100만원, 위안화로 5700위안만 받아도 형사처벌을 받는다. 여기에는 선물을 받는 행위 또한 포함된다"고 말했다. 여기서 시 주석이 언급한 한국의 사례는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구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공무원 본인이나 배우자가 직무 관련성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시 주석이 한국의 반부패 사례를 언급한 것은 그가 외국 반부패법에 대해서도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매체는 전했다.
시 주석은 취임 이래 공직 윤리규정인 '8항 규정'(八項規定) 등의 당정 규정과 '사풍(四風, 관료주의·형식주의·향락주의·사치풍조)' 척결 등의 정치구호를 내걸고 신중국 설립 이후 가장 엄격한 반부패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호랑이(부패 고위관료)' 사냥꾼으로 불리는 시 주석은 집권 이후 이른바 '신(新) 4인방'으로 불리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보시라이(薄熙來) 전 충칭(重慶)시 당서기, 쉬차이허우(徐才厚)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링지화(令計劃) 통일전선부장(장관급) 등 거물급 고위 관료를 연이어 낙마시켰다.
현지 언론은 지난해 양회 이후 고위 관료들이 대거 낙마하거나 면직되면서 올해 양회를 기점으로 전인대 대표와 정협 위원의 대규모 '물갈이'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