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한화케미칼·삼성종합화학 빅딜 '조건승인'…"EVA 인상 제한"
2015-03-05 14:06
한화, 삼성 석유화학·방위산업 부문 '빅딜'…1조9000억 규모
약 3개월여만에 조건부 '승인'…한화 재계서열 10위→9위
약 3개월여만에 조건부 '승인'…한화 재계서열 10위→9위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인수자금 2조원에 달하는 한화케미칼의 삼성종합화학 인수가 조건부 승인됐다. 앞으로 3년 동안 에틸렌비닐아세테이트(EVA) 국내가격 인상률을 제한하는 조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화케미칼과 계열사 한화에너지가 삼성종합화학의 주식 취득에 대해 국내 EVA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있다고 판단, 시정조치 등 조건부 승인한다고 5일 밝혔다.
EVA는 에틸렌과 VAM을 중합해 만드는 폴리에틸렌의 일종으로 신발 밑창·태양전지 필름·비닐하우스 필름 등의 소재다.
아울러 공정위는 EVA 국내가격 인하율을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으로 제한했다. 향후 3년 간 EVA 수출가격이 인하되면 국내가격을 올리되 인하율은 당해 반기 수출가격 인하율 이상이다.
또한 한화는 매 반기 시정명령 이행 결과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해야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사정변화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정위와 협의 가능하다.
현재 한화케미칼과 삼성토탈이 생산하는 EVA시장의 점유율은 68%에 달하는 등 독과점 우려가 높다. 시장점유율 합계가 높은 이들의 결합은 경쟁사업자가 3사 줄어드는 등 독과점이 심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태양전지 필름용·코팅용 EVA의 경우는 한화케미칼의 품질이 경쟁사들보다 월등하고 결합당사회사의 시장점유율도 각각 90%, 87%인 양분체재다.
때문에 경쟁사들은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에 대응하거나 이를 대체할 제품공급 능력이 불충분하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경쟁사들이 공급 가능한 EVA 품목(Grade)도 제한돼 있고 수입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낮은 점 역시 고려됐다. 이번 인수·합병으로 한화그룹은 재계서열 10위에서 9위로 올라설 전망이다.
선중규 공정위 기업결합과장은 “이번 조치는 오랜 기간 소수 사업자 과점체제가 유지된 EVA 시장에 결합 이후 독과점이 더욱 심화되는 등 결합당사회사가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할 가능성을 방지한 것”이라며 “결합당사회사의 가격인상 현황을 매반기 주기적으로 감시하여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