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서, 견인차량 운전자 안전교육
2015-03-04 16:23
아주경제 윤소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이자하)는 3일 10시경 경찰서 소회의실에서 관내 견인차량 운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교육을 실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교통안전교육은 긴급 자동차가 아닌데도 사고지점에 먼저 도착하기 위해 신호위반, 과속, 역주행 등 교통법규를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견인차량들에 대해 교통사고 위험성등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한편, 교육을 마친 견인차량 운전자들은 경찰서 정문에서 세종경찰이 추진하고 있는 교통안전 총력대응과 관련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다짐하는 교통캠페인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