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실형 선고' 재판부에 배당

2015-03-04 14:09

▲서울고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6부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사진=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일명 '땅콩회항' 사건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며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을 제기한 가운데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던 재판부가 이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재판을 형사6부 재판장인 김상환(49·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일반사건으로 분류된 이번 사건은 서울고법 산하 형사합의부 가운데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됐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9일 원 전 국정원장 항소심에서 국정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 위반 유죄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땅콩회항은 지난해 12월 조현아 전 부사장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 받았고 선고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오후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항소심 재판부가 배당되면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이 담긴 항소 이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