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땅콩회항 방지법’ 발의 “총수 일가 금고 이상 시 면직”

2015-02-16 16:18
회사 손해배상 의무 청구하고 공표토록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회사 이사나 집행임원, 감사 등으로 재직하는 대기업 총수 일가가 직권 남용으로 금고 이상 형량을 받게 되면 직무를 정지하고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운항 중인 항공기를 되돌려 최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일명 ‘땅콩 회항’을 막자는 취지에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이사·집행임원·감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거나 직권을 남용해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직무를 정지시키고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유죄가 확실해지면 정직 또는 면직 처리되도록 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면직 처리되면 회사는 당사자에게 손해배상을 의무 청구하고 총수 일가가 면직된 사실과 회사에 손해 배상한 사실 등을 공표해 알리도록 했다.

총수일가나 친인척이 횡령과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5년 동안 이사·집행임원·감사에 복귀할 수 없으며 이외의 범죄는 3년 동안 복귀할 수 없도록 했다.

총수일가와 친인척은 최대주주와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했다.

이 의원은 “대항항공 회항 사태는 재벌 일가들이 기업을 개인 소유로 착각하는 풍토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근대적인 기업문화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유사한 사건이 재발할 것”이라며 “총수 자녀 등이 회사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면 위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 장치를 마련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채용 리스크를 부과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영향력 있는 대표 또는 임원이 위법행위로 회사 평판을 훼손하고 주가도 하락시켰는데 회사가 책임을 묻지 않고 구명하거나 방어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는 열심히 일하는 대다수의 임직원과 선의의 투자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것”이라며 “현재도 회사가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어 의무적으로 청구하고 공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