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실형 1년· 여모 상무 징역 8월·국토부 조사과 집행유예 선고(2보)
2015-02-12 16:42
12일 서울 공덕동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땅콩회항'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앞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8월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