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오늘 선고공판, 법원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 '업무방해'도 유죄"(속보)
2015-02-12 16:30
이날 오후 3시 조현아 전 부사장의 1심 선고공판에서 법원은 '공로만 항로'라고 주장한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법원은 가장 첨예하게 논쟁이 일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를 인정했다.
이어 법원은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대한항공 사무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되돌리는 일을 지시한 데 대해서도 '업무방해' 죄가 성립된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 방법을 문제 삼으며 박창진 사무장 등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 박 사무장을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