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항소 "징역 1년…양형 과하다"

2015-02-13 18:49

[사진=조현아 항로변경죄 유죄 징역 1년 선고..검찰 구형의 3분의 1]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 '땅콩회항' 조현아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선고 하루 뒤인 오늘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1심 재판의 사실 오인, 항공기항로변경죄 등에 대한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2심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되는 대로 구체적인 항소 이유를 제출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 항공기항로변경과 안전운항저해폭행, 강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