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투자 "명품 네오50 IRP로 연말정산 대비"
2015-03-03 15:27
아주경제 이정하 기자 = 신한금융투자는 연말정산제도 변화로 예년보다 홀쭉한 2월 봉급을 받은 직장인을 위해 '신한명품 네오(Neo)50 개인형퇴직연금(IRP)'를 추천한다.
3일 신한금융투자 관계자는 "내년 연말정산을 책임질 세테크 상품으로 IRP를 빼놓을 수 없다"며 "기존에는 IRP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을 합해 4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는 IRP만 가지고도 3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직장인 A씨가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납입했다면 기존 대비 세액공제액을 39만6000원 늘릴 수 있다. 이 경우 A씨는 총 92만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환급받는 세금으로만 13.2% 수익을 올리는 셈이다.
신한금융투자는 전국 영업점에서 퇴직연금 전문직원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전문직원을 통해 IRP 같은 연금상품은 물론 은퇴설계까지 동시에 상담받을 수 있다. 지점에 내방하기 어려운 고객을 위한 방문 IRP 계좌개설 서비스도 제공한다.
더 많은 은퇴설계 정보를 원할 경우에는 '신한 네오50 연구소'를 이용하면 된다. 은퇴연구소인 네오50 연구소는 수많은 기업이나 학교를 상대로 은퇴세미나를 진행해왔다. 이를 통해 재무 컨설팅 외에도 비재무적인 은퇴설계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심층 종합은퇴설계를 위한 출장 컨설팅 서비스도 제공한다.
이런 세제혜택 펀드는 신한금융투자 온라인 펀드몰인 'S캐치 펀드'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S캐치 펀드에서는 개인별 상황에 맞춘 추천펀드 선정, 보유펀드 진단, 리밸런싱 제안이 제공된다.
세제혜택펀드에 투자할 경우 절세혜택만을 염두에 둔 나머지 사후관리에 소홀한 경우도 적지 않다. 반면 신한금융투자는 S캐치 펀드를 통해 지점 내방 없이 전문가로부터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심승아 신한금융투자 투자상품부 펀드팀장은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소득공제·세액공제 혜택을 누리려면 미리미리 세제혜택 상품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