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오늘 본회의 처리]사립학교 교직원ㆍ언론인 적용,기자도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형사처벌
2015-03-03 00:47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김영란법 제정안 중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한 협상을 최종 타결지었다. 이에 따라 국회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김영란법 제정안을 3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 확대됐다.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로 대폭 축소됐다. 애초 정무위원회는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게 될 가족의 범위를 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가 포함되는 '민법상 가족'으로 정했지만 핵가족화 현실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으로 배우자로 축소키로 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와 가족 중 그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하면 처벌한다. 금품은 금전·유가증권·부동산·물품·숙박권·회원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관람권·부동산 등의 재산적 이익,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채무 면제·취업 제공·이권 부여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이 모두 해당된다. 또한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으로 요청받은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에서 한 강의, 강연, 기고 등의 대가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한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
공직자 본인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면 대가성 및 직무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위반행위별로 1000만∼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같은 사람으로부터 소액으로 여러 차례 금품을 나눠 받을 수 있어 본인이 직무와 관련 없이 100만원 이하를 받아도 동일인으로부터 연간 300만원을 초과해 받으면 형사처벌한다.
배우자를 통한 우회적 금품수수도 금지돼 공직자의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 1회 100만원을 초과한 금품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금품을 수수하면 공직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우자가 금품수수한 사실을 인지해도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공직자 본인이 처벌받는다.
김영란법은 부정청탁 유형도 15개 유형으로 구체화했다. 처벌 대상인 부정청탁의 유형은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등 행정처분 또는 형벌의 감경, 공직자 인사개입, 직무상 비밀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평가 위반 등이다.
김영란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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