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김영란법 여야 합의사항…오늘 국회 본회의 처리
2015-03-03 00:14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여야는 2일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인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 소지가 있는 일부 쟁점조항에 대해 전격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는 3일 본회의를 열어 김영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담판 회동을 열고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계류 중인 원안의 골격을 유지하되, 공직자의 민법상 친인척까지 포함된 적용대상을 배우자로 줄이기로 합의했다.
법 적용 대상의 범위에는 국회의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비롯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원안을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다음은 김영란법의 여야 합의사항이다.
1.「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나. 가족 관련 부분은 배우자로만 한정한다.
다. 법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월 후로 한다.
라. 과태료 부과기관은 법원으로 한다.
마. 법 5조 부정청탁금지행위 중 ‘기준 위반’은 제외한다.
2.여야가 합의한 안심보육 법안(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3.새누리당이 요구하는 크라우드 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 등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등은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한다.
4.여야는 관광진흥법·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5.정개특위 구성 결의안은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해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다만, 국회 개헌특위·국회 원전안전특위·범국민조세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문제는 계속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