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김영란법 연기되면 새누리당 책임”

2015-03-02 11:28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김영란법과 관련해 2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2월 임시국회 내 처리와 관련해 "처리가 연기되면 새누리당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여당을 압박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영란법은 이번 임시국회 회기내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새누리당의 반대로 법안 처리가 연기된다면 국민이 바라는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간 합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지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정무위안대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회기 내 처리를 압박했다.

그는 또한 광주를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발전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에 대해서도 "새누리당은 정부 눈치만 보지 말고,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한 만큼 합의를 존중해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근 세종, 화성에서 잇따라 발생한 민간 총기 살해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가 국민안전처를 신설, 각종 (안전) 대책을 마련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국회 안전행정위에서 이 문제의 대책 등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기관리체계 강화 및 사화적 갈등관리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표가 현역 의원들의 장관 차출을 비판하며 이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 여부를 따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월세 상승 및 가계부채 증가 문제에 대해서는 "금융위는 관련 자료에서 가계부채가 관리가능한 수준이라고 했는데 부채 주무부처가 맞는지 의문"이라면서 "주거복지기본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주택법, 소득세법 등 '서민주거 안정 4법'에 대해 정부 여당이 적극 협력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