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6일 간통죄 위헌 여부 선고(종합)
2015-02-24 17:58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간통죄 위헌 여부를 가리는 선고를 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수원지법과 의정부지법은 헌재에 형법 241조 간통죄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리해 달라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형법 241조 1항은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고 규정했다.
간통죄는 부부가 정절의 의무를 지킴으로써 결혼제도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존속해 왔으나 개인의 성적 자유와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 조항에 대해 1990∼2008년 네 차례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위헌 결정에는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위헌 의견이 필요하다. 1990년에는 위헌 의견이 3명에 불과했으나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을 넘어섰다.
위헌이 선고되면 과거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이들 중 일부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2008년 10월 합헌 결정 이후 유죄가 확정된 사람들만 재심 및 형사보상 청구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