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산·의원직 상실 부당" 통진당, 헌법재판소에 재심 청구

2015-02-16 15:08

대법원은 지난 1월 22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내란음모죄 무죄, 내란선동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판결했다. [사진=YTN 뉴스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한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이 16일 정당 해산과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 여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옛 통진당을 변호하는 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10시 "통진당 해산결정과 이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직위 상실 등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로 헌재에 재심 청구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지하혁명조직 RO의 구체적 실체가 없다는 이유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는 진보당에 의해 내란음모가 이뤄졌으며 구체적 실체가 있다고 판단한 헌재의 결정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통진당 측은 대법원 판결을 들고 헌재에 맞설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은 소장에서 "소수 반대파에 대한 다수파의 태도에 따라 그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가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민주적 성숙도를 제자리로 돌려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리인단은 헌재 결정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사건을 근거로 하고도 이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인정한 사실관계와 명백히 다른 내용을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재가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리지 않고 해산한 것은 정당해산심판을 '최후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명시한 베니스위원회 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소속 의원 5명에 대한 의원직 상실 선고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부당하다는 것이 대리인단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