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박의 섬' 위기…카지노 신화역사공원 '취소 소송'
2015-02-24 16:14
시민단체,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 소송 청구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제주 땅 덩어리가 외국자본에 의한 도박의 섬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카지노를 포함한 제주신화역사공원 ‘리조트월드제주’ 조성사업은 위법이라며 제주도지사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따라서 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 승인의 적법성 여부 공방이 법정에서 벌어지게 됐다.
‘리조트월드제주’는 홍콩란딩국제발전유한회사와 겐팅싱가포르의 합작회사인 람정제주개발(주)(이하 람정)이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 규모 1만683㎡(3232평), 제주도 안에 운영중인 외국인 전용 카지노 8개를 합친 거대 규모로 이른바 카지노산업을 중심으로 한 복합리조트 사업이란 ‘먹튀’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일반시민 등으로 130명이 참여하는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를 위한 공익소송인단(이하 공익소송인단)은 24일 제주지방법원에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처분 취소 소송’ 제기에 따른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고는 반대 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제주도가 제주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개발 및 보전 정책 방향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한 미래비전을 수립 중이라는 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 며 “도가 나서 오히려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을 위반한 채 신화역사공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해줬다”고 질타했다.
이들은 위반된 사항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제주특별법에 따라 만들어진 법령계획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을 보면 제주신화역사공원 ‘리조트월드제주’에는 사행성 도박시설인 카지노를 포함하지 않았기에 카지노를 신설하는 신화역사공원 변경은 위법”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은 위법!
소송인단은 “첫 시작부터 종합계획에 명시된 도와 민간사업자, 민간 대표단으로 구성한 ‘추진사업단’을 결성하지 않았다” 면서 “특히 사업자 람정이 도 공모가 아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독점적 계약으로 선정한 것도 문제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해당 처분이 적법하려면 종합계획을 변경하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 며 “카지노 신설이 포함된 JDC의 변경승인신청을 도지사가 인용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라는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은 도민의 이익과 반해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투기자본을 끌어들이려는 작태를 바로잡기 위한 것” 이라며 “법원은 이번 소송을 받아들여 논란이 되고 있는 제2차 종합계획 위반사항에 대한 법적 판단을 명확히 하고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을 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그러면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를 보면 개탄스럽다” 면서 “무조건 중국 자본의 요구를 조건 없이 수용한 사례의 정점을 찍고 있다”고 꼬집었다.
소송인단은 이어 도와 JDC를 겨냥해서는 “이번 일로 JDC와 도가 도민을 속이고 여론의 감시로부터 중국자본을 감싸왔던 사실이 입증됐다” 며 “애초 카지노 시설이 사전에 계획돼 있으면서도 카지노 시설이 아니라고 도민을 속였다. 특히 이 과정에서 땅 장사 기관으로 전락한 JDC는 도민의 이익은 물론 제주국제자유도시와 전혀 관계없는 공기업임이 확인됐다”고 폄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