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위협하는 음주운전 "하루 평균 732명 가량 적발…2013년엔 727명 사망"
2015-02-24 13:58
"국회 계류 중인 '음주운전 단속기준 0.03% 강화'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 6월까지 120만2734명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하루 평균 732명 꼴로 음주운전자가 적발된 것이다.
4년6개월여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120만2734명 가운데 41.8%인 50만2952명은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3회 이상 적발된 상습 음주운전자도 19만455명에 다른다. 지역별 적발 현황을 살펴 보면 경기 지역이 29만3689명, 서울 16만5523명, 경남 10만4268명, 경북 9만1853명 등이다.
지난달 10일 일명 '크림빵 아빠'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되면서 누리꾼들의 분노를 자아케 했던 뺑소니 사건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다. 임신 7개월이 된 아내의 임용고시 응시를 돕기 위해 화물차 기사 일을 하던 A씨는 사고 당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던 중 뺑소니를 당해 목숨을 잃었다. 사건이 미궁으로 빠질 듯 했으나 뺑소니 차량이 극적으로 밝혀지고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가해자 B씨는 지난달 29일 자수했다. B씨는 경찰에서 "(사고 당시) 혼자 소주 4병 이상을 마셨다"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였던 것이다.
매년 음준운전으로 인한 사상자 수는 △2011년 사망 733명·부상 51,135명 △2012년 사망 815명·부상 52345 △2013년 사망 727명·부상47,711명 등이다. 음주운전을 하게되면 판단력과 조작능력, 반응속도 등을 떨어뜨려 사고 위험성을 높인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지난 12일 설재훈 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한국교통연구원이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공청회에 참석해 "음주단속 기준을 일본처럼 0.03%로 낮추는 등 처벌을 강화하면 연간 사망자 수를 420명 줄일 수 있다"며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설 연구위원에 따르면 일본은 2002년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알코올농도 0.03%로 낮췄고 음주운전자 벌금 상한을 50만엔에서 100만엔(약 1000만원)으로 올렸다. 그 결과 2000년 1276건에 이르던 일본의 연간 음주 사망사고 건수는 2010년에는 4분의 1 정도인 287건으로 감소했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이며 운전면허를 정지하거나 취소한다. 지난 2013년 4월께 국토교통부가 경찰청 등과 협의해 단속기준 혈중 알콜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청 교통안전과 관계자는 "경찰청에서는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하는데 찬성한다"면서 "현재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발의한 상태지만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람마다 술을 얼마만큼 먹느냐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달라지는데 이 개정안은 술을 한 모금이라도 마시면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음주운전 뿌리를 뽑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