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건설공사 하도급실태 점검으로 불법 하도급 차단
2015-02-23 09:25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점검, 하도급대금·임금·장비대금 체불방지 등 을(乙) 보호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공정한 하도급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2015년 하도급실태 점검계획’을 수립해 각 사업소, 군·구 및 공사·공단 등에 통보하는 한편, 3월부터 연말까지 매월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자체 점검반을 구성해 올해 시 본청과 사업소, 군·구, 공사·공단 등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2억원 이상의 종합건설공사에 대해 매월 해당 기관을 방문해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을 중심으로 하도급대금 직불, 표준계약서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 추진 등 하도급 부조리 방지 3대 정책과제 이행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불공정 하도급, 자재·장비업자·현장근로자 등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영업정지,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명절과 연말연시를 대비해서도 하도급대금, 임금, 장비대금 등이 적기에 지급되도록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모범사례 발굴 및 점검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전 기관에 통보해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하도급자간의 불공정한 하도급을 개선하고 상대적 약자인 하도급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