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과태료 정리기간 운영···'고액체납자 오금 저린다'
2015-02-23 09:24
아주경제 정하균 기자 = 경남 하동군은 지방세보다 체납액이 많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근절을 위해 이달 말까지 '과태료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 전 공무원 책임담당 징수라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날 현재 자동차 과태료 체납실태를 분석한 결과, 30만원 이상 체납자 25%가 전체 체납액의 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중 상당수는 지방세를 한 푼도 체납하지 않은 성실납세자로서 지역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드러나 세금과 과태료에 대한 인식차이가 극명했다.
먼저 30만원 이상 체납자 823명에 대해서는 읍면별 담당부서별 공무원 책임 하에 이달 말까지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금압류 예고 등의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또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39명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으로 명단을 전 공무원이 공유하며 군에서 지급해야 할 대금 지급정지, 번호판 영치, 예금 및 부동산 압류 등 연중 체납처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대신 서민 생계형 단순체납자가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한 후 매월 분납할 경우 분납기간 중에는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보류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 받지 않고 성실히 과태료를 납부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방세에 준하는 체납처분을 실시하게 됐다"며 "자발적 납세의무 정착을 위해 군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