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OK!…방법은? 2015-02-21 10:12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설연휴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국세청(클릭) 홈페이지에 접속해 '연말정산자동계산'을 클릭하면 예상 연말정산 환급금은 미리 조회할 수 있다. 해당 창에서는 총 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기납부세액 등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이 된다. 홈페이지 말고도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도 환급금을 조회 할 수 있다. 관련기사 [아주돋보기] '13월의 월급' 연말정산…남은 43일 절세팁은? 13월의 월급? 세금폭탄?…'아직 남은 연말정산' 절세 꿀팁은? "13월의 월급 미리 준비하는 방법은?"…네이버페이, '연말정산 모의계산' 서비스 오픈 윤호중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 연말정산 부당공제 내역 추가 확인"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 5월 종소세 신고 활용해야 kiyeoun01@ajunews.com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