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업계획서 빼낸 LG전자 전직 임원 기소
2015-02-17 09:41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서영민 부장검사)는 국책과제 평가위원을 통해 경쟁사의 사업계획서를 빼낸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LG전자 전 상무 허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은 또 평가위원을 맡고 있으면서 허씨에게 자료를 넘겨 준 E사 대표 안모(59)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허씨는 2009년 5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 '고효율 20마력급 VRF 히트펌프 개발 및 보급' 사업자 선정에 나서자 직원 윤모씨를 시켜 안씨로부터 삼성전자의 사업계획서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무상 배임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징역형이 확정된 윤씨로부터 제보를 입수해 허씨 등이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사실을 알아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