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효과? 지난해 4분기 가계통신비 14만8422원…전년동기 대비 4.1% 감소
2015-02-15 14:28
아주경제 정광연 기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 작년 4분기 가계통신비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통법 효과라는 목소리가 높지만 실효성을 입증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시행 이후 가계통신비가 서서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4분기 및 연간 가계동향’을 보면 2014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422원으로 3분기(15만1132원) 대비 1.8%, 전년동기(15만4773원) 대비 4.1% 감소했다. 2012년 2분기 이후 줄곧 15만원대를 유지하던 가계통신비가 14만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두 번째다.
작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단통법의 첫 성적표라는 의미가 부여돼 시장의 큰 주목을 받았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가계통신비 감소에 대해 단통법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특히 단통법 시행 이후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가 늘어나는 등 통신소비 성향이 합리적으로 바뀐 게 큰 몫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말기를 오래 쓰는 이용자에게 제공된 요금 12% 할인, 단말기 출고가 인하,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분기 가계통신비 감소만으로 단통법 효과를 논하기는 이르다는 반론도 많다.
통계청의 가계동향 통계가 보여주듯 경기침체에 따라 전반적으로 가계 소비가 감소하는 추세인데다가 단통법 시행 초기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신서비스 지출이 전년 대비로는 줄었지만 전분기인 3분기(12만6000원)와 비교하면 소폭 늘었다는 점을 들어 단통법의 가계통신비 인하 효과에 의문을 다는 시각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단통법 시행 첫 달인 10월 신규가입·번호이동 수치가 급격히 줄어드는 등 시장이 크게 위축된 측면을 고려하면 통계상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며 “2∼3개 분기 정도의 추세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