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부산본부, 금연치료비용도 건강보험 지원받는다!

2015-02-13 15:53
금연치료비용 최대 70% 지원 … 2월25일부터 시행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앞으로 흡연자들이 금연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조진호)는 오는 25일부터 금연치료와 관련된 상담료를 비롯해 금연보조제, 의약품 등의 비용 일부를 공단을 통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 사업의 추진 이유에 대해 올해 1월부터 담배값이 2천원 인상됨에 따라 금연치료 급여화에 대한 요구 증대로 지원사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금연치료 지원 비용은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차용하여 최초상담료(15,000원)와 금연유지상담료(9,000원)로 구분하고, 공단이 70% 지원하고, 금연참여자는 30%인 4,500원(최초상담) ~ 2,700원(유지상담) 부담한다.

금연보조제 종류 및 지원금액.[표=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 제공.]


최저 생계비 15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수급자 금연치료에 대한 본인부담금 없이 치료비 전액을 지원받는다.

금연치료 의약품 본인 부담금은 총 12주간 6회의 상담기간 동안 패치만 단독(1일1장, 84매)으로 사용할 경우 2만1,600원(공단지원16만4,100원)이며, 패치(1일1장), 껌(1일 평균4개)을 사용할 경우 13만5,300원(공단지원 17만6,400원)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금연 치료제 인 부프르피온(1일 2정, 168정)만을 사용할 경우 5만1,800원(공단 지원 13만4,400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금연 보조용품 중 하나인 금연침과 금연파이프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금연치료가 가능한 지역 내 병의원 및 보건기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약제처방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금연치료 지원은 1년에 2회까지로 제한하며 진료를 받고 다음 진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의료기관 등을 내원하지 않을 경우 1회분 금연참여 프로그램은 중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번 지원사업은 그동안 여러번 실패경험이 있는 금연참여자들이 금연에 참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며, 바쁜 직장일로 보건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흡연자들에게 인근 병의원을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금연 치료를 희망하는 사람은 가까운 병·의원에서 공단 사업비 형태로 상담료 및 금연치료 의약품, 보조제(니코틴패치, 사탕, 껌, 부프로피온, 바레니클린) 등의 가격을 30~70%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