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정KPMG,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2015-02-13 10:24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삼정KPMG는 지난 12일 삼성동 코엑스 본관에서 '2015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및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및 국세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 내용과 취지에 대해 삼정KPMG 세무본부 내 조세전문가 및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가계소득 증대세제 3대 패키지인 기업소득 환류세제, 배당소득 증대세제, 근로소득 증대세제에 대한 내용도 포함돼 500여 명의 참석자들에게서 큰 호응을 얻었다.
아울러 국세기본법에서 경정청구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고 국제거래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실무자가 알아야 하는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삼정KPMG 세무부문 총괄리더인 최정욱 부대표는 "2015년 개정세법 관련 시행규칙이 아직 완전히 확정 되지 않았지만, 이번 설명회는 세법 개정방향과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기업 및 기관의 세무ㆍ재무 담당자들의 이해를 돕는 의미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