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중앙회, 4월부터 대출 전자약정서비스 제공
2015-02-12 17:16
전자약정서비스는 저축은행별 신용대출시스템으로 대출 심사·승인 후 대출 웹페이지를 통해 전자약정서를 징구하는 서비스다. 전자약정서는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한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전자약정서비스를 오는 4월 초 예가람저축은행에서 시범실시한 후 기타 저축은행으로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최규연 저축은행중앙회장은 "고객이 대출을 받기 위해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고 저축은행도 업무간소화를 통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