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발연,도시재생관련, 쇠퇴특성별 맞춤형 재생전략 및 통합적 추진체계 필요
2015-02-12 10:30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발전연구원(원장 남기명)은 2015년 기본연구과제로 수행한 “도시재생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천의 대응과제와 방향”결과보고서를 발표했다.
연구보고서는 2013년 6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인천시 차원의 정책과제와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인천시 143개 읍・면・동 중에는 인구감소, 산업이탈, 노후도 등의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요건이 2개 이상인 지역이 55.9%인 80개 지역으로, 물리적 낙후와 함께 인구・경제적 침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여 도시재생이 시급히 요구된다.
군・구별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해당 비율이 높은 구는 동구(90.9%), 중구(영종제외, 87.5%), 남구(76.2%)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체로 경인철도와 경인고속도로 주변으로 집중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