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시행 6개월, 법령정비는 단 30건

2015-02-11 09:24
시행 전보다 많아진 예외법령, 향후 관리도 미지수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지난해 8월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전면 시행되었으나, 시행 6개월이 지난 현재 까지 주무부처인 행자부의 후속작업이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안전행정위원회, 인천남동갑)의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법 시행 직후 1,000여개가 넘는 예외법령을 기초로 현재까지 정비된 법령이 단 30건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재 예외법령 약 1,084개로 추정)

이마저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동일사안에 대한 법률 정비 21건을 제외하면 실제 정비법령 수는 10건에 불과하다.

법 시행 전 866개의 예외법령이 시행일 불과 한 달전에 급히 248개의 법령을 추가하여 약1,114개로 늘려놓은 후 지금까지 예외법령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결국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앞서 본인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서둘러 법령에 없는 수집근거 조항을 마련한 것일 뿐, 개인정보보호라는 당초 취지를 무시한 체 예외법령 숫자만 늘려놓은 셈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허술한 심사로 인해, 이미 생년월일로 본인확인을 대체하고 있음에도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후퇴한 사례도 있었으며, 일관성 없이 유사 사안에 허용, 불허용이 혼재된 사례도 발견되었다.

현재 인터넷사이트 회원가입, 입사지원 등 일부 경우에 주민등록번호 사용이 금지된 효과가 있으나, 개인정보유출의 원인이 되었던 금융거래나, 휴대전화 가입, 병원진료 등에는 여전히 수집이 가능하다.

문제는 이처럼 1,000여개에 이르는 수집근거법령에 대한 정비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며, 더불어 향후 추가로 신설되는 예외법령에 대한 파악방법 및 절차, 관리체계에 대한 어떠한 구체적인 내용조차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는 데 있다.

현행법상 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자유롭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어, 각 부처가 필요 시 관련 법령(시행령,시행규칙,별지서식 포함)을 개정할 수 있으나, 이를 주무부처인 행자부는 제대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한 동일직급인 타 부처를 지휘할 수 없는 만큼 관련 협조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행정자치부는 6개월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지난 7일부터 불법 주민등록번호 수집 집중단속에 들어가 시정요구와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본인확인 대체수단인 아이핀, 마이핀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개인정보의 유출은 보안의 취약에 따른 해킹, 기업의 실수, 개인정보 판매를 위한 목적 등 개인정보 축적이 있었기에 벌어진 결과인 점을 감안하면 새로운 본인인증 수단이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 마이핀 역시 신청하고 발급받을 때 본인확인이 필요한 데 그 수단이 결국 주민등록번호이기 때문이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법령에 근거만 있으면 자유롭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 취지가 왜곡되지 않도록, 주민번호 수집 예외법령에 대한 엄격한 검토부터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