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 전세보증 5000만원↑ 이자율 연 2%↓

2015-02-11 12:00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 2009년 겨울 인천 송도에서 환경사업소 시설물인 싸이로탱크 보수 수리 중 모터 뭉치가 넘어지면서 좌측 어깨를 다친 산재근로자 백씨. 장해10급의 신체 장해 가 남았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직업훈련을 받아 용접자격증을 취득하고, 공단의 산재근로자 창업점포지원을 통해 2012년에 용접학원을 개원했다. 창업 3년차인 백씨는 현재 직원 2명, 연매출액 약 2억6000만원의 어엿한 사장님이 되어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의 담보나 신용이 부족한 산재 장해인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해 지원한 사례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1505명에게 873억원을 지원해 산재근로자의 자립기반 마련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현재 168명이 지원받고 있으며, 이 중 46.3%가 270만 원 이상의 월평균소득을 올리고 있다.

특히 공단은 올해부터는 이자율 3%로 전세보증금 1억 원을 지원하던 것을 전세보증금은 1억5000만원으로 확대하고, 이자율도 연리 2%로 낮춘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가 월세를 부담하는 경우, 월세 200만 원 이하인 점포도 지원 가능하다. 지원 방식은 공단에서 점포를 임차해 1~2년 단위 계약으로 최장 6년간 지원한다.

또 공단은 지원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자금을 연리 2%(2년 거치 3년 상환)로 최대 15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창업경험이 없는 사람에게는 전문가를 통한 창업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장해등급을 받은 산재장해인 중 직업훈련 또는 창업훈련, 자격증 취득, 2년 이상 종사한 업종과 관련된 업종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과 진폐재해자이다.

산재장해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 기업, 그리고 이를 준비 중인 법인도 해당된다.

다만, 성인전용 유흥․사치․향락성 업종과 국민경제상 불요불급한 업종의 창업 희망자, 미성년자, 전국은행연합회의 금융기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정보 등록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을 희망하는 산재장해인과 법인은 신청서(공단 양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의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4월, 6월, 8월, 10월의 1~20일까지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업 예정지를 관할하는, 공단 각 지역본부 또는 지사 재활보상부(대표전화: 1588-0075)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