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현장방문

2015-02-09 12:27

[사진제공=경기도 광주시의회]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시의회(의장 소미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현장 확인에 나섰다.

우선 현장 방문지는 총 16곳으로 완충녹지 7곳, 도시계획도로 6곳, 어린이공원 1곳, 근린광장 1곳, 주차장 1곳이다.

이현철 위원장 등은 지난 5일 송정동 195-10번지 일원 완충녹지와 도척면 노곡리 241-1번지일원 어린이공원 등 해제 권고 예정 장기미집행시설 16곳에 대한 현장 방문을 마쳤다.

이 위원장은 “현장 방문한 곳들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어 해제 권고 예정”이라면서 “이외에 해제 권고가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현장 확인을 통해 의회 차원의 대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