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권고 현장방문
2015-02-09 12:27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광주시의회(의장 소미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규정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해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 중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위한 현장 확인에 나섰다.
우선 현장 방문지는 총 16곳으로 완충녹지 7곳, 도시계획도로 6곳, 어린이공원 1곳, 근린광장 1곳, 주차장 1곳이다.
이현철 위원장 등은 지난 5일 송정동 195-10번지 일원 완충녹지와 도척면 노곡리 241-1번지일원 어린이공원 등 해제 권고 예정 장기미집행시설 16곳에 대한 현장 방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