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정의선, 현대글로비스 주식 13% 매각 재추진(종합)

2015-02-05 17:26
지분구조 개선 신호탄? 이번엔 성공할까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왼쪽) 정의선 현대차 그룹 부회장(오른쪽)[정몽구 정의선]


아주경제 박재홍 기자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과 정 회장의 장남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이 시간외 대량매매(블록딜) 형태로 현재 보유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3% 가량을 재매각키로 했다고 현대차는 5일 밝혔다. 지난달 12일 같은 지분의 블록딜 추진이 무산된지 24일만이다.

현대차그룹은 이날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중인 현대글로비스 주식 1627만1460주(43.39%) 중 502만2170주(13.39%)를 매각키로 하고 국내외 기관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에 착수했다. 매각이 성사되면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이 보유한 현대글로비스 지분율은 29.99%로 낮아진다.

현대차는 지난달 12일 블록딜 추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블록딜 추진 배경에 대해서도 대기업 간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예상 매각가격은 5일 현대글로비스 종가(23만7천원) 대비 2~4% 할인된 22만7520~23만2260원으로 정해졌다.

이들은 지난 12일 씨티그룹을 통해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지를 내고 현대글로비스 502만2170주(13.4%)를 전일 종가보다 7.5∼12% 할인된 주당 26만4000∼27만7500원선으로 총 1조3000억원 규모의 블록딜을 추진했으나 하루만인 13일 무산됐다.
당시 현대차그룹은 "물량이 방대할 뿐 아니라 거래 당사자 간에 일부 조건이 맞지 않아 성사되지 않았다"고 무산 배경을 설명했다.
블록딜 대상 물량이 전량 소진되지 않을 경우, 주간사인 시티글로벌마켓증권에서 잔여 물량을 인수키로 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블록딜 재추진의 본래 목적인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 취지에 적극 부합하기 위한 조치"라며 "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은 올 2월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어 "이번 블록딜 재추진은 공정거래법 개정 취지에 부응하고, 블록딜 재추진 여부를 둘러싼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현대차그룹 지배구조 개편 등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이번 블록딜 추진이 후계구도를 위한 지분구조 개선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매각이 성공할 경우 마련되는 자금으로 정 부회장의 현대모비스 지분율을 높일 것이라는 예상이다. 현대모비스는 현대차 지분의 20.78%를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는 기아차 지분의 33.88%를, 기아차는 다시 현대모비스 지분의 16.88%를 보유하고 있는 순환출자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블록딜 성사 이후 정몽구 회장과 정의선 부회장 등 현 지배주주의 현대글로비스 최대주주 지위(지분율 29.99%)는 변함없이 유지된다. 지배주주 지분율은 현대차그룹 상장 계열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현대차 등의 현대글로비스 보유지분 등을 감안하면 우호지분은 40% 수준이다.

현대차그룹 고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현대글로비스는 현대차그룹의 가치 창출 구조에서 물류 분야의 주축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며 "향후 현대차그룹 경영권 지속성 확보 및 안정화 작업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은 공정거래법 취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사업기회를 대폭 개방하는 등 계열사간 거래를 축소하고,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 왔으며, 그 결과 공정위 기준, 현대글로비스 내부 거래비율은 ‘12년 35.0%, ‘13년 29.2%, ‘14년(9월 누계기준) 23.8%로 지속 감소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