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원 피소,생모 "양육비 많이 받을 때는 130만 원 못 받을 때는 몇십만 원"
2015-02-04 16:15
4일 한 매체는 가수 더원이 최근 양육비를 지급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고 전했다.
더원은 자신의 아이를 낳은 전 여자친구 이 씨(35세)에게 양육비를 주기 위해 자신의 소속사 직원으로 등록해 소득을 받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아이의 생모인 이 씨는 "소득명세서를 떼어보고 지난 2013년부터 사업소득이 지급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일 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네 직원으로 일했다고 꼼수를 부린 것이다. 내 명의를 도용한 거고 월급 받는 서명이 들어가야 하는데 한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어 "2010년 말, 더원의 아이를 낳아 생활고에 시달리다 양육비를 요구했다"며 "양육비를 띄엄띄엄 받았다. 많이 받을 때는 130만원, 못 받을 때는 몇십만 원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