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1천만불 지급해야
2015-02-04 12:17
아주경제 워싱턴 특파원 홍가온 기자 =차량 제조사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법원 배심원단은 3일(현지시간) 지난 2006년 미니애폴리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등에게 1100만 달러(약 12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사고로 1명이 죽고 2명이 크게 다쳤으며, 법원은 피해자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자동차에 디자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문제가 됐던 차량은 1996년형 토요타 캠리로,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자 토요타측은 디자인 결함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해자인 커아 퐁 리 씨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해도 가족들을 예전처럼 돌려 놓을 수 없다"면서 "사고 당시 차량을 세우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지만 허사였다"고 말했다.
리 씨는 당시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토요타 측은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면서도 차량이 사고의 주원인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