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땅콩회항 결심공판을 보고
2015-02-04 16:11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지난 2일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의 1라운드가 막을 내렸다. 검찰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이 사건에 연루된 여모 상무와 국토부 김모 조사관에게도 각각 징역 2년씩 구형했다. 최종선고가 나봐야 알겠지만 일단 상당한 중형이 구형됐다.
지난 12월 8일 언론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진 이 사건은 이후 여론과 맞물리면서 시간이 갈수록 파장이 커졌다. 여론의 칼날은 조 전 부사장 개인 차원의 잘잘못을 따지는 차원을 넘어, 대한항공의 조직 문화를 도마위에 올렸고, 더 나아가 우리나라 재벌2세들의 자질 문제까지 난도질을 했다.
결국 사태는 여론의 향배에 따라 순식간에 악화됐다. 물론 이렇게 된 데엔 당사자인 조현아 전 부사장이 초기 대응 자세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진정성 없는 사과와 조직적인 증거 인멸 시도 등이 속속 드러나면서 여론은 순식간에 조 전 부사장에게 등을 돌렸고. 찬바람은 그가 몸담았던 대항항공에게까지 불어닥쳤다.
어떤 사건이든 사법부의 판단이 그 시대의 여론을 무시하고 이뤄질 수는 없다. 검찰의 구형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여론 등 다른 요인에 따라 경중을 오간다.
이번 구형에 영향을 미친 결정적 요인 중 하나는 피해자이자 증인인 박창진 사무장이었다. 조직의 역학관계 속에서 철저히 을이었던 그는 언론 등을 통해 조 전 부사장의 갑질을 시종일관 철저히 비난했다. 물론 박 사무장의 행보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여승무원의 교수직 관련 통화내용과 그가 검찰에 제출한 보고서의 변경여부 등 쟁점이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