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건강보험료 폭탄’…4월 직장인 건보료 정산
2015-02-02 08:07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직장인의 이번달 월급에 연말정산에 따른 ‘13월의 세금’이 부과되는 데 이어 오는 4월에는 ‘건강보험료 폭탄’이 월급에 더해진다. 매년 4월마다 소득에 따라 직장인의 보험료를 새로 계산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산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월급 등 소득이 증가한 직장인은 건보료 늘어난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달부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근로자)를 대상으로 2014년도분 건보료에 대한 정산 작업에 착수한다.
직장인 건보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즉 지금 내고 있는 건보료는 2014년에 월급이 인상되거나 인하되기 이전인 2013년도 소득이 기준이다. 이렇게 정해진 보험료의 절반은 직장인 자신이,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올해의 경우 이 작업을 거쳐 2014년 소득이 2013년보다 늘어난 경우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하고, 임금 등이 인하됐다면 건보공단으로부터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는 직장인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정산 후 건보료가 늘어난 직장인 수는 2011년 678만명(전체 직장가입자의 63.2%), 2012년 716만명(64.4%), 2013년 750만명(62.5%), 2014년 761만명(61.9%)이다.
지난해의 경우 직장인 761만명이 추가로 낸 건보료는 평균 25만3000원으로, 직장인 본인과 회사가 각각 절반인 12만6500원씩을 납부했다.
이창준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매년 4월에 실시하는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지난해 소득변동에 맞춰 전년도 소득이 줄었으면 이미 낸 보험료를 돌려받고 소득이 늘었으면 그만큼 보험료를 더 내는 개별 정산작업”이라며 “과세기준 변경에 따라 일률적으로 세금이 늘어나는 증세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