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안타증권에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조치…동양사태 책임

2015-01-28 16:58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금융감독원은 유안타증권(옛 동양증권)에 대해 회사채와 기업어음(CP) 불완전판매를 인정하고 업무 일부정지 한 달, 과태료 35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감원이 2013년 9월말부터 작년 7월 31일까지 유안타증권에 대해 부문검사(2012년 부문검사 포함)를 실시한 결과다.

당국은 유안타증권이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특정금전신탁 부당운용 등 불건전 신탁영업행위 ▲불완전판매 관련 내부통제 및 리스크관리 소홀 ▲임의·일임·임직원 자기매매 등의 행위가 인정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 조치에 따라 정지대상 업무는 사채권 또는 기업어음증권이 편입되는 특정금전신탁 신규계약 체결, 사채권 모집의 신규 주선업무다. 일부 업무만 정지되는 것이므로 기존 고객의 거래에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현재현 전 회장과 정진석·이승국 전 대표이사는 해임요구 상당으로 조치하는 등 임직원 22명은 문책 등 직접조치를 내렸다. 또한 임직원 자기매매 관련 직원 4명은 과태료 2500만원에서 3750만원을 부과했다.

이밖에 경징계 대상 위반 행위에 대해선 유안타증권 측에 조치할 것을 의뢰했다. 유안타증권이 자체적으로 징계 등을 해야 할 조치대상자는 퇴직자를 포함해 약 1600명 정도 될 전망이다.

한편 금감원은 유안타증권의 계열사 CP 신탁재산 불법편입을 위해 연계거래를 해 준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 SK증권에 대해서도 조치했다.

이들 증권사는 당시 동양증권 계열사가 발행한 CP 등을 형식적으로 인수한 후, 인수 당일 동양증권 특정금전신탁에 매도해 동양증권의 불법 거래를 숨기는 데 일조했다.

이에 신영증권과 아이엠투자증권에게는 기관경고를, SK증권에는 기관주의를 각각 조치했다. 또한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각각 과태료 5000만원씩을 부과키로 했으며, 관련 직원은 문책 등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