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 여권 사진처럼 눈, 눈썹, 양쪽 귀 드러나야…

2015-01-28 14:02

[사진=간미연의 친한친구]

아주경제 신원선 기자= 2015년부터 주민등록증 사진 규정이 바뀌었다.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개정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사진은 반드시 6개월 이내 촬영한 것으로 귀와 눈썹이 보여야 한다. 

다음은 추가된 여섯가지 항목이다. 

◇ 무배경 또는 균일한 흰색 배경

◇ 정면 응시

◇ 앞머리가 눈과 눈썹을 가리면 안 된다.

◇ 양쪽 귀가 전부 노출돼야 한다.

◇ 모자, 머플러, 안대 착용 불가

◇ 야외배경 사진 불가

제출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기 곤란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외과적 시술 등으로 용모가 변하여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재발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