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스마트폰에 주민등록증 담긴다...주민등록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3-12-08 17:36
공포 후 1년 준비 기간을 거쳐 2025년부터 발급 시작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처벌

20일 오전 서울 동작구 상도1동주민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오는 2025년부터는 스마트폰에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 됨에 따라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오는 2025년 1월부터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희망하는 경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조치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되며,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발급 정보는 1인 1개의 단말기에만 암호화하여 안전하게 저장되고, 생체인증 등을 통한 정보 주체의 허가 없이는 열람될 수 없도록 설계된다.

아울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앞으로 행안부는 스마트폰 분실을 대비하여 전용 콜센터와 누리집을 운영하여 분실신고 시 즉시 사용을 중단시켜 도난과 도용을 예방할 계획이다.

그밖에 행안부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에는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하여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 신청에 관한 규정만 있고, 해제에 대한 근거가 없어 접근금지가처분기각 등을 근거로 교부제한 해제를 요구하는 등 민원현장에서는 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제한을 신청한 사람이 제한 해제를 신청하는 경우 제한 대상자에게 열람 또는 교부할 수 있게 됐다. 

고기동 차관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최신의 정보보안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라며 "국민 여러분께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각별히 준비하여 실생활에서 편리함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